9월이후 발주분부터
시는 16일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관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를 보호하고 건설 산업의 불공정 거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 산업의 원청·하도급 관계는 전문분야의 분업적 협력이 아닌 수직적 상하관계로 인식돼 하도급자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
시는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입찰제’도 함께 추진해 관내 건설 산업이 투명한 성장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시 발주 공사에 한해 성남시민 의무 고용을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시로 월1회 이상 현장점검을 통해 실제 고용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8-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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