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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하도급 계약자료 공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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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이후 발주분부터

성남시는 9월 이후 발주공사부터 하도급 계약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건설사업의 공정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도급 계약 내용은 성남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시는 16일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관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를 보호하고 건설 산업의 불공정 거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 산업의 원청·하도급 관계는 전문분야의 분업적 협력이 아닌 수직적 상하관계로 인식돼 하도급자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

시는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입찰제’도 함께 추진해 관내 건설 산업이 투명한 성장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시 발주 공사에 한해 성남시민 의무 고용을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시로 월1회 이상 현장점검을 통해 실제 고용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8-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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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