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재외도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제주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도는 조례안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제주도민들에게 적용되는 항공료 할인 등 지원책들을 발굴,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8-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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