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과 산청군, 남해군의회는 18일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합천군의원은 3070만원, 산청군의원은 3696만원을 연간 의정비로 받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경기 수원시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와 동일한 4579만원으로 의결했다. 수원시의회의 의정비 동결은 2009년부터 세 번째다. 이어 충북 진천군의회와 경북 영덕군의회도 최근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오는 10월까지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해야 하는데 경남지역 18개 의회 대부분이 동결을 검토하고 있는 등 이 같은 움직임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심의위원회 생략 등 행정력 절감
의원들이 의정비 동결의사를 밝히면 집행부가 의정비를 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이나 공청회, 여론조사 등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충북도는 지난해 지사와 의장이 추천한 심의위원 10명에게 총 400여만원을 회의수당으로 지급했다. 여론조사까지 하면 의정비 결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때문에 의정비 동결을 칭찬받을 일로 평가하는 시각이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의정비 인하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대폭 인상된 의정비 유지하려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진아 부장은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의 의정비는 높게 책정돼 인하해야 한다.”면서 “의정비를 동결하면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수 없다는 맹점을 이용해 2008년에 대폭 인상된 의정비를 계속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타당성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지방의회 평균 의정비는 광역의원 5302만원, 기초의원 3436만원이다.
전국종합·남인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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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9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