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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지방세 신용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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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간소화 서비스 시범운영

10월부터 전국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지방세를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만으로도 낼 수 있다. 납부할 지방세 내역이 적힌 고지서는 납부와 납부확인 안내문으로 바뀌며 지방세 납부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지방세 수납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시범 운영을 거친 뒤 10월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세는 은행 창구나 전용단말기에서 낼 수 있으나 신용카드는 쓸 수 없었다. 지방세를 내려면 광학문자판독(OCR) 고지서가 있어야 하고, 거주지 외 지역의 토지나 건물에 대한 지방세는 우체국이나 농협의 전용 수납기에서만 낼 수 있었다.

지방세 납부 방식이 종이고지서 방식에서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조회·납부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자동화기기에서 조회할 수도 있다. 지방세 납부 확인에 2~3일이 걸리는 것도 납부 즉시 확인돼 납세증명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도 있다.

행안부는 내년 3월부터는 상하수도 요금, 과태료 등도 전산망을 통합해 간편하게 납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8-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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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