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아웃제’ 추진
금천구는 민선5기 핵심과제로 결정한 ‘청렴특구’를 구현하기 위해 이 같은 줄기를 바탕으로 세부적 손질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이미 반부패 시책으로는 민원처리 만족 여부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비리행위 예방을 위해 전 부서 팀장이 민원처리 뒤 1주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전화해 모니터링하는 ‘청렴 리콜제’를 실시하는 한편 감사담당관에서는 직원 3명을 선정해 리콜제가 잘 돌아가는지를 챙기는 ‘청렴 리콜 모니터링’을 전담하고 있다.
차성수 구청장은 “청렴은 선택이 아닌 공직자로서의 의무이며, 부정부패 척결은 제도의 문제이기 이전에 공무원 개개인의 청렴의식과 실천의지의 문제라는 인식을 꼭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청렴의식 확립을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이버 청렴교육의 전 직원 의무이수제를 시행하고, 금천구 내부 행정지식포털에 ‘청렴광장’을 운영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청렴 리콜제 등 올해 금천구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제도개선과제 중 24개 사업이 국민권익위 우수 사업으로 선정돼 한층 탄력을 받았다. 공사 하자관리 종합체계 구축, 자금집행 단계별 점검 및 입금상황 알리미 서비스, 민·관 협력 학부모 교육평가단 운영, 행동강렴책임관 직통 핫라인 개설, 고객이 만족하는 1부서 1제도 추진 등이 대상이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정지·취소되거나 형사상 처벌을 받는 등 물의를 일으키면 당사자는 직장을 떠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령 및 공무원 관계법령에 따라 운전직일 경우에만 정직 이상의 징계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 징계 수위를 최고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추진하기는 금천구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감사담당관 임동팔 팀장은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는 직원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물론”이라면서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칙개정 작업을 다음달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8-2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