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실태점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지도
인천시는 26일 앞으로 한 달간 건축물에 조성된 공개공지 등 공적 공간에 대한 이용실태를 점검, ‘잃어버린 휴식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공개공지란 도심에 있어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 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 대지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공공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공개공지는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소공원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인천에는 공개공지가 남동구 29개소, 부평구 21개소, 남구 14개소,중구 10개소, 경제자유구역 7개소 등 모두 101개소에 조성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건축물은 대형마트 등 시민들의 이용이 잦은 곳이다.
그러나 공개공지가 본래의 취지대로 제 역할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일부 건축물의 경우 이 공간을 야외 매장,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울타리를 설치해 시민 이용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건축법에 따른 건물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이를 보고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시는 일제점검을 통해 공개공지 공간이 시민을 위한 휴식처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울타리를 설치해 접근을 막지 않았는지, 물품을 적치하는 등 영업주가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규정을 어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입구에 공개공지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거는 등 시민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개공지를 휴식공간으로 유도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속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8-27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