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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연루 여수시의회 정족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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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가 오현섭 전 시장의 야간경관등·이순신광장 조성사업 등의 뇌물 비리 의혹에 휩싸이면서 수사결과에 따라 자칫 ‘정족수 미달 사태’에 빠질 우려를 낳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2일 “시의원 몇 명이 연루됐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대규모 궐위 사태’에 대비해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전체의원 4분의1의 결원이 생길 경우 40일 이내에 선거일 재공고를 통해 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민주당 19명, 무소속 3명, 민주노동당 2명, 국민참여당 2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중 3명은 최근 오 전 시장에게 야간경관등 사업과 관련,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됐다.

또 오 전 시장이 이순신광장 사업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8억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2억원을 지난 6·2지방 선거 후보자 21명에게 뿌렸다는 정황이 드러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오 전 시장에게 돈을 받은 의원 중 10여명이 당선됐고, 이미 혐의가 드러난 의원을 포함할 경우 최소 13~15명의 의원이 이번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전체 26명 중 13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하면 의회는 정족수 미달로 폐회를 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조례제·개정 등 의결사항이 발생하면 과반수 출석이 전제돼야하는 만큼 최소 14명의 의원이 있어야 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9-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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