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관계자는 2일 “시의원 몇 명이 연루됐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대규모 궐위 사태’에 대비해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민주당 19명, 무소속 3명, 민주노동당 2명, 국민참여당 2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중 3명은 최근 오 전 시장에게 야간경관등 사업과 관련,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됐다.
또 오 전 시장이 이순신광장 사업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8억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2억원을 지난 6·2지방 선거 후보자 21명에게 뿌렸다는 정황이 드러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오 전 시장에게 돈을 받은 의원 중 10여명이 당선됐고, 이미 혐의가 드러난 의원을 포함할 경우 최소 13~15명의 의원이 이번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전체 26명 중 13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하면 의회는 정족수 미달로 폐회를 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조례제·개정 등 의결사항이 발생하면 과반수 출석이 전제돼야하는 만큼 최소 14명의 의원이 있어야 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9-03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