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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상 뇌물·횡령 바로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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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내년 일반계 고교 모집인원의 10%를 광역학군으로 뽑은 뒤 앞으로 4년간 점차 모집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교육공무원 등이 3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했을 경우 한 차례의 비리 사실만으로도 면직 처분키로 했다.

5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첫 직선 교육감 선출과 함께 앞으로 4년 동안 실시할 교육정책이 담긴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우동기 교육감의 공약사항에다 지역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만들어졌으며 학력향상과 사교육비 경감, 청렴도 향상 등을 중심으로 한 120여개의 전략과제로 구성됐다.

시교육청은 올해 공립 자율학교 5개교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30개교에 신축 또는 기존 교실 리모델링을 통해 기숙사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 수업이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되고, 35학급 이상 학교는 2명의 원어민을 배치하는 등 영어 교육이 강화된다.

무상급식도 2014년까지 전체 학생의 11.2%에서 40%로 확대 지원된다. 저소득층 자녀와 농산어촌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무상급식이 실시되며, 차상위계층 학생들을 위한 자녀 학비 지원이 확대된다. 만 5세 아동 1만 6200명에게 전면 무상 교육이 실시되고 종일 돌봄 유치원도 55곳으로 확대되는 등 학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도 마련된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0-09-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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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