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종로구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토지자산 찾기 사업’을 추진한 결과 서울시 소유 20m 미만 도로부지 총 48필지 1만 9362.7㎡를 되찾아 종로구 소유로 등기를 마쳤다. 이를 공시지로 계산하면 235억원에 이른다.
1988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당시 서울시의 ‘시·구 재산 조정계획’에 따라 폭 20m 이상의 간선도로는 서울시에서, 폭 20m 미만의 도로는 구에서 소유·관리하게 됐다. 하지만 폭 20m 미만의 도로가 폭20m 이상의 도로와 단일필지로 구성돼 있는 경우는 구에서 관리를 하면서도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 1988년 항측사진이 없는 청와대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당시의 건축물대장, 폐쇄지적도 등과 현장조사를 실시해 당시부터 현재까지 도로임을 입증한 후 서울시에 82필지 1만 2334.9㎡를 구 소유로 재산이관 요청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재산이관 검토 중에 있다.
이 도로부지를 모두 이관받을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269억원이 넘는 토지자산을 확충할 뿐 아니라 도로에 각종 시설물 설치 등 공사를 할 때 시 승인이 필요없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또 각종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도 구가 조합측에 땅을 팔 수 있는 권리가 생겨, 어려운 구 살림살이도 거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찬구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건전재정 확립에도 기여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기부채납 미시행 토지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 잃어버린 구의 재산찾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