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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세액 경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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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2월 2일까지 납부하면 2월~12월 세액의 5% 공제

서울 구로구는 구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 구로구 제공


매년 두 차례(6·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다음 달 2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5% 공제 혜택이 적용돼,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4.57% 감면받는 효과가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 공제 혜택이 줄기 때문에 1월에 신청·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은 서울시 ETAX 홈페이지 또는 STAX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로구청 지방소득세과로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말소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전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에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서가 발송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할 경우 가장 많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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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