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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국 문경시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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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이두봉)은 6일 종친과 지인들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2007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자 항소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에 명시되지 않은 방법으로 종친과 지인들로부터 모금한 1억 3000만원, 시청 직원 5명에게서 1500만원 등 모두 1억 4000여만원을 받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신 시장이 측근 송모씨를 시켜 변호사비 3억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기소 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법원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됐으며 변호사비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주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09-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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