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검찰은 신 시장이 측근 송모씨를 시켜 변호사비 3억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기소 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법원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됐으며 변호사비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주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09-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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