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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공직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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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포상금 최고 5억원

전남 강진군이 단 한 차례라도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를 공직에서 영원히 퇴출하고 공직비리 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강진군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강진군 청렴도 향상 특별 대책’을 발표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청렴기획단’과 ‘청렴 실무추진반’을 운영, 월 1회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또 청렴서약과 청렴다짐 자가진단 실시 등 공직자 스스로 실천운동을 펴 나가기로 했다.

중점 추진 사항은 ▲반부패·청렴도 향상 시스템 구축 ▲부패신고 포상제 확대 ▲부패 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시책 추진 ▲민원처리 절차 획기적 개선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감사기능 강화 ▲공직자 365 친절운동 전개 등이다.

군은 특히 부패·비리 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공무원은 1계급 특진 또는 신고금액의 10~50배 포상금을, 민간인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금액의 10~50배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금 100만원 이상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금품·향응 등 100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나 100만원 미만을 2회 이상 받은 공직자는 발견 즉시 공직에서 퇴출시킨다. 형사고발을 의무화하고 받은 금액의 1~5배를 부가시키는 징계부가금제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 비리에 연루된 업체나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진군의 공사나 입찰을 5년 동안 제한한다. 아울러 공사 2억원 이상, 용역 3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1000만원 이상은 계약심사를 거쳐 발주 전 사업의 적법·타당·경제성 등을 사전 점검해 예산낭비 및 시행착오를 방지하는 등 감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민원 신청과 처리 단계를 알려주는 ‘민원 해피콜 서비스’ 실시, 청렴도 향상 교육, 전자문서를 이용해 청렴실천 문구 실행, ‘청렴 플러스제’ 운영, ‘팀 대화의 날’을 통한 청렴문화 조성 등을 추진한다. 군은 부패행위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이달 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황주홍 군수는 “정직한 행정보다 더 좋은 경쟁력은 없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패 고리를 완전히 끊겠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9-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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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