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보은·옥천군, 환경부에 규제완화 요청 예정
충북 청원군과 보은군, 옥천군은 13일 오후 보은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대청호 유람선 운항 재개를 위한 협력 약정서’를 교환하고 대청호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이 머리를 맞댄 것은 대청호 일대가 규제로 묶이면서 각종 개발행위가 불가능해져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등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청호는 1975년 청원군 문의면에서 대청댐 공사가 시작되면서 생긴 인공호수로 인근 지자체의 식수와 생활용수로 공급되고 있다. 저수면적 72.8㎢, 최대 저수량 15억t, 호수 길이 80㎞를 자랑하며 국내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다. 대통령 전용별장인 청남대가 인근에 들어설 정도로 이 일대의 주변 경관이 뛰어나지만 대청호 주변지역이 1980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1990년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행위가 차단됐다. 이 때문에 1979년부터 1983년까지 대청호에서 운항되던 유람선을 띄울 수 없게 됐다.
청남대가 2003년 민간에 개방돼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편의시설 확충이 제한되고, 청남대 안에서 조리된 음식조차 판매할 수 없어 관광객 유치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은 우선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환경부를 방문해 유람선 운항 재개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11월쯤 유람선 운항 재개 등 대청호 주변 규제 완화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공동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타당성 용역을 통해 유람선 노선을 개발하고 주민소득 연계사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3개 군이 각각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이종윤 청원군수는 “청남대가 충북도로 관리권이 이관되고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건전한 여가 선용 등을 위해 내륙지역 대체 관광상품 개발이 절실하다.”면서 “3군이 힘을 모아 유람선 운항을 금지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도 지난달에 청원군, 옥천군과 함께 국회 등을 방문해 유람선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염우 처장은 “대청호는 중부권의 중요한 식수원”이라며 “개발보다는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은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0-09-1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