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사업소는 운동장 주차장 및 수영장 내 골프연습장을 임차한 ㈜서울남산골프클럽과 무단점유 논쟁을 둘러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서울남산골프클럽이 거액의 임대료를 체납한 채 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게 사업소의 설명이다.
주차장은 하루 주차에 소형 3000원, 대형 8000원을 받는다. 또 1098㎡(333평) 넓이로 일반 타석 25개와 스크린 타석 5개를 갖춘 골프연습장에선 레슨비 포함해 한 달에 17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지난 5월18일자 부과 통지서를 보면 골프클럽은 지난해와 올해 주차장에 대해 각각 6억 4867만 4050원과 9억 8151만 3770원, 지난해 골프연습장에 대해 1억 481만 1990원의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 모두 17억 3000여만원이다. 총부과액 22억 8000여만원에 견줘 납부한 돈은 4분의1인 5억 6000여만원뿐이다. 연간 위탁료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출하면 미납금은 지난달 현재 5억 4000만원 가까이 늘었다.
골프클럽과 사업소는 주차장 위탁운영과 관련, 2008년 5월 첫 계약을 맺은 뒤 지난해 4월 재계약을 맺었지만 임대료 미납 문제로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업소가 체납을 이유로 계약 취소처분을 내리자 골프클럽은 이를 취소 처분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 7월 판결에서 서울시가 이겼으나 골프클럽 항소로 2심에 계류 중이다. 골프클럽이 내세우는 문제점은 주차장 계약 조건이다. 공공행사에 참여하는 차량들의 경우 무료로 시설을 이용하도록 해 당초 예상했던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사업소는 1년간 위탁료 15억 5100여만원을 분납하도록 하고, 2008년 10월 야외 문화광장 행사를 시작으로 적게는 500여만원에서 최대 7000여만원까지 임대료를 감액하는 배려를 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납부를 미루면서도 운영을 고집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골프연습장의 경우 스크린 타석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한 계약은 이미 지난해 말 끝났지만 골프클럽은 역시 1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체납한 상태다.
다급해진 쪽은 서울시다. 행정소송이 오래 걸려서다. 사업소는 클럽이 주차장을 무단 점유했다며 최근 위탁 취소의 정당성을 알리는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 및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명도 소송, 다른 업체에 임의로 재위탁할 우려를 막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소송을 걸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도 요청했다.
한편 위탁운영 입장을 들으려고 몇 차례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골프클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9-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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