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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예정구역 지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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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시정비법 개정 추진

부산시가 부동산 가격 상승만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부산시는 광역자치단체가 앞으로 10년간 추진할 정비구역을 사전에 지정하는 제도를 없애고 조합 설립 동의율도 현재의 75%에서 95%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가 이처럼 정비예정구역 지정 제도폐지에 나선 것은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부동산 가격만 올리고 주택 보수를 꺼리게 만드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시는 이와 함께 주택과 기반시설 노후도·인구밀도에 관한 기준지수만 충족하면 조합과 주민들이 예정 절차 없이 재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9-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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