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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해와 올해 발급한 희망근로카드를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오는 7일~12월15일 특별사용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카드는 시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임금의 30%를 직불카드 형태로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이 3개월이다.

잔액이 있는 희망근로카드 소지자는 관할 구청 내 신한은행을 방문, 잔액만큼 카드를 재발급받으면 특별사용기간 내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카드 액면가의 80% 이상을 사용했거나 1만원 이하 잔액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10-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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