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시의 일부 실·국·본부 사무를 2개의 상임위원회에 배분하고 정무부시장과 시장비서실의 운영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자 서울시가 반발하고 있다.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고,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시의회에 관련 조례안의 재개정을 요구하기로 함에 따라 대법원으로 간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에 이어 시와 의회 간 2차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시의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일부 상임위의 소관 업무를 변경 또는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조례 개정안에서 도시안전본부는 환경수자원위와 건설위가,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교통위와 건설위가, 시설관리공단은 건설위와 교통위가 복수로 맡도록 했다. 또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정무조정실은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서울시는 즉각 반발해 재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임위 조정 결과는 나눠먹기식 배분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특히 상임위 소관 부서를 정할 때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기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조례에 없는 시장비서실을 운영위 소관으로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0-10-1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