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주말부터 시청 ‘서울체력장’에서 체력 점검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31일 위례~과천 광역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봉사에 중독된 사람들… 금천 ‘정리수납의 달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층간소음 대화로 푸는 중구 ‘갈등소통방’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의회 상임위배분 갈등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가 시의 일부 실·국·본부 사무를 2개의 상임위원회에 배분하고 정무부시장과 시장비서실의 운영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자 서울시가 반발하고 있다.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고,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시의회에 관련 조례안의 재개정을 요구하기로 함에 따라 대법원으로 간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에 이어 시와 의회 간 2차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시의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일부 상임위의 소관 업무를 변경 또는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조례 개정안에서 도시안전본부는 환경수자원위와 건설위가,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교통위와 건설위가, 시설관리공단은 건설위와 교통위가 복수로 맡도록 했다. 또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정무조정실은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서울시는 즉각 반발해 재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임위 조정 결과는 나눠먹기식 배분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특히 상임위 소관 부서를 정할 때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기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조례에 없는 시장비서실을 운영위 소관으로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0-10-1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의 마지막 녹지 용산공원…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공원 보존’ 강조한 김경대 구청장

청년의 눈으로 현안 해법 찾는 광진

건국대와 대학생 정책제안 시상 김경호 청장 “지역대학과 협력”

구민들에게 구정 낱낱이 알리는 강서

확대간부회의 유튜브로 생중계 진교훈 청장 “있는 그대로 소통”

“소상공인과 청년에 상생 인건비 지원”…종로 ‘청년

다음달 7일까지 참여 기업·청년 모집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