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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골프장 허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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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이 학교 인근 아파트형 공장 설립 신청을 반려한 데 이어 학교 앞 골프장 허가를 직권 취소하는 등 취임 이후 교육환경 개선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14일 고양시는 오전 10시 ‘서울 Y청소년 수련시설(골프연습장) 변경허가 취소’와 관련, ‘현장 청문’을 실시했다. Y골프연습장 측이 2008년 6월 강현석 전 시장으로부터 받은 골프연습장 승인에 대해 직권취소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당사자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당사자는 이날 현장 청문에 나오지 않았다.


최 시장은 지난달 29일 Y골프연습장에 대해 “허가 당시 법적 해석이 확대됐다.”며 “관련 법령상 학교 앞 골프연습장 신설은 부당하다.”며 이례적으로 직권취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이 2008년 1월 개정돼 규정상 학교 앞 골프장 신설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전 시장이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시는 이날 현장 청문절차에 이어 오는 18일 Y골프연습장 측에 변경허가 직권취소 방침을 통보할 예정이다. 하지만 Y골프연습장 측은 시가 ‘직권취소’를 하면 법적 대응은 물론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우려된다.

이에 앞서 최 시장은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의 권고 결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앞 도시형 공장 신축 신청을 잇따라 반려하기도 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0-10-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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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