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9일 4급 상당 서울사무소장을 임용하기 위해 최근 제한경쟁 특별임용 채용절차를 거쳐 권모(51)씨를 최종 합격자로 뽑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면접시험에 응시했던 3명 가운데 박모(58)씨가 권씨의 합격에 하자가 있다며 경남도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9시 30분까지 면접자에게 등록하라고 안내한 것은 면접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이 시간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면접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된다는 뜻은 아니며 권씨가 면접시험 시간 안에 도착해 면접시험에 응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도는 “면접 시험에 참석하지 않은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등록 시간과 관련된 불합격 처리 규정은 없다.”며 “신원조회가 끝나면 예정대로 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10-2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