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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서울사무소장 ‘봐주기 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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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개방형 직위인 서울사무소장을 채용하면서 면접시험에 지각한 응시자를 최종 합격시켜 불합격 응시자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경남도는 19일 4급 상당 서울사무소장을 임용하기 위해 최근 제한경쟁 특별임용 채용절차를 거쳐 권모(51)씨를 최종 합격자로 뽑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면접시험에 응시했던 3명 가운데 박모(58)씨가 권씨의 합격에 하자가 있다며 경남도에 이의를 제기했다.

박씨는 “경남도가 서울사무소장 채용공고에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 당일 9시 30분까지 시험장에 도착해 등록해야 한다’고 안내했으나 합격자 권씨는 면접장소에 11시 10분에 도착해 등록한 뒤 면접을 치렀다.”고 말했다. 박씨는 “천재지변 등이 발생했을 때를 제외하고 ‘사고’를 이유로 한 등록미필은 당사자의 귀책사유이며 인정될 수 없다.”면서 “권씨의 응시행위는 무효이고 합격자로 결정한 행위 자체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에서 경찰관을 지낸 경남 출신의 권씨는 경감을 끝으로 1개월여 전에 명예퇴직했으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와 총리실 등에서 파견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9시 30분까지 면접자에게 등록하라고 안내한 것은 면접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이 시간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면접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된다는 뜻은 아니며 권씨가 면접시험 시간 안에 도착해 면접시험에 응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도는 “면접 시험에 참석하지 않은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등록 시간과 관련된 불합격 처리 규정은 없다.”며 “신원조회가 끝나면 예정대로 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10-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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