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관통대지를 해제하도록 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지난해 8월 개정되고 나서 실태조사와 해제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해왔다.
도 관계자는 “관통대지의 해제로 재산권 침해와 생활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행령이 정한 최대 해제가능 면적 1000㎡ 이하를 모두 대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도는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로 이용되는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는 관통대지 해제와 관련한 조례안을 올해 말 도의회에 상정해 내년 상반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0-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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