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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감사위-교육청, 제주 일선학교 감사권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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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광역 자치단체장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요구한 가운데 제주도에서 일선 학교 감사권을 놓고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제주도 교육감이 충돌하고 있다. 감사위는 지난 18일 초등학교 2곳에 대한 직접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위는 올해안으로 이 두개 학교를 포함해 24학급 이상인 학교(23개교)와 관련 학교 법인 등 모두 32개 학교(법인)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특별법 66조는 ‘감사위는 행정기관을 비롯해 교육기관까지 감사 및 처분권을 갖는다.’는 ‘자치 감사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2006년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감사원 및 국정감사를 제외하고 중앙 행정기관의 외부 감사를 모두 없애고 이를 대신할 도지사 소속의 감사위원회를 신설했다. 이에따라 제주도교육청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에서 제외된 상태다.

지난 민선 4기에서는 감사위와 교육청이 감사권을 놓고 충돌하다 도지사의 조정으로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감사는 감사위가 맡고 일선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자체 감사를 실시해 왔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주민 직선 교육감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교육청도 일선학교에 대한 자체 감사에 나서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교육계는 감사위의 일선 학교 직접 감사는 교육감에게 지도·감독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는 주민 직선 교육감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행위라고 규탄하고 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중복감사 우려 등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 초등학교 교장협의회는 “일선 학교 교원들은 감사위의 직접 감사에 의욕을 상실하고 심각하게 동요하고 있다.”며 “감사위는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를 즉각 철회하고 교육청 자체 감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학교운영협의회도 “중복감사로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위는 교육청이 ‘교육현장의 동요 우려’와 같은 다분히 정서적인 이유로 감사를 뿌리치고 있다며 제주특별법에 정해진 자치감사권은 타협이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 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 반부패네트워크는 “감사위의 일선 학교 감사문제는 일부에서 교육자치를 훼손한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도민들과 공론의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성언 교육감은 “다음 달 제주도와 행정협의회를 갖고 일선 학교 감사권 갈등 논란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7인 이내로 구성하며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을 포함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도의회 인사 청문회 동의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10-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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