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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회의 불참땐 수당 못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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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조례안 개정

전북 군산시의회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의원에게 수당을 주지 않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3일 밝혔다.

시의회가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무단으로 정례회와 임시회, 현장 조사활동 등에 빠지는 의원에게는 수당을 삭감키로 한 것이다. 일부 시·군에서 수당삭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지만, 구체적으로 항목 등을 적시한 것은 군산이 처음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결석계 사전 제출과 해외출장을 제외하고는 정례회와 임시회 등에 불참할 때는 일수에 해당하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가 전액 삭감된다. 또 사법당국의 소환·형사 처벌, 의회 내 자체 징계 기간에도 수당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이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시의원은 월정 수당 181만원과 의정 활동비 110만원 등 월 291만원을 받는데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3492만원이다.

군산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11-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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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