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런 멘토단’ 1000명 신규 모집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밤길 걱정 없는 관악… LED로 골목길 밝힌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AI로 실종자 빠르게 찾는 ‘스마트 영등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변신하는 홍제역·개미마을·북아현 3구역… 56곳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의원들 회의 불참땐 수당 못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군산시의회, 조례안 개정

전북 군산시의회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의원에게 수당을 주지 않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3일 밝혔다.

시의회가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무단으로 정례회와 임시회, 현장 조사활동 등에 빠지는 의원에게는 수당을 삭감키로 한 것이다. 일부 시·군에서 수당삭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지만, 구체적으로 항목 등을 적시한 것은 군산이 처음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결석계 사전 제출과 해외출장을 제외하고는 정례회와 임시회 등에 불참할 때는 일수에 해당하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가 전액 삭감된다. 또 사법당국의 소환·형사 처벌, 의회 내 자체 징계 기간에도 수당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이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시의원은 월정 수당 181만원과 의정 활동비 110만원 등 월 291만원을 받는데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3492만원이다.

군산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11-0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자원회수시설 5월 8일~6월 15일 소각로 정비… 

소각 중단 없게 민간 5곳과 계약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 체계 마련

광진구, 자양동 227-147번지 재개발사업 주민설

지난 7일에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 300여명 참석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