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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시프트’ 골목까지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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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프트(장기전세주택)가 골목길에까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반경 250∼500m에 있는 2차 역세권 중 간선도로 등에 접하지 않은 지역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200%에서 300%로 완화한다. 그동안 큰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이면부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없다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시프트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경우 용도지역 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시는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이후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앞서 재개발·재건축 때 2차 역세권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300%까지 높여주기로 한 바 있다. 시는 또 역세권 준주거지역에 주거지원시설을 확보하고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상 비주거시설을 지하층에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역세권 고밀복합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지 않도록 우수 디자인을 의무화했던 조치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 건축구조를 지닌 디자인으로 엄격하게 바꿨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11-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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