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6대 천안시의회 전반기 K의장의 사무장인 A씨가 6·2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에게 2차례에 걸쳐 47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선거사무장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되면 K의장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S씨는 지난해 10월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지만 의정생활을 접었다. S씨의 뒤를 이어 의장에 취임한 L씨는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개인비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자 6·2지방선거에 불출마했다.
천안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장들의 중도사퇴와 선거 불출마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뒤숭숭하다.”면서 “의장이 되면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는 좋지 않은 전례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0-11-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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