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군포 금정은 지난 9월 지구 지정이 취소됐으며 나머지 지역 11곳의 지구도 지구지정 이후 3년 이내에 사업계획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 지구지정이 취소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22개 뉴타운지구 가운데 부천 소사·원미, 광명, 안양 만안, 구리 수택·인창 등 5개 지역에서 뉴타운 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다.
안양 만안에서는 뉴타운 사업의 근간이 되는 도시재정비 촉진특별법(도촉법)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일부 주민들이 지난 2일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도촉법이 주민 동의 없이 재정비 촉진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등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군포시의 군포지구도 주민들이 오는 26일 지구지정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곳곳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도는 이와 관련,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주민 부담이 늘어나는 등 사업성이 떨어진 데다 낮은 재정착률 우려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뉴타운사업지구 내 원주민 가구 가운데 67%가 세입자이고, 50%가량이 저소득층 가구여서 지구 내에서 다시 정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에 앞서 주민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요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구리 뉴타운 시민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진행한 주민 찬반조사가 소수 의견만을 반영해 주민 의사가 왜곡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해당 시·군에서 설문조사 및 공람 등을 통해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뉴타운 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진 게 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되고 있어 사업성 확보를 위해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1-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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