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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 조례 ‘재의’ 요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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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조례 제·개정 갈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조례에 이어 친환경 무상급식과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안에 대해서도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가 지난 18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서울시는 각종 법률적 검토를 거쳐 재의 요구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상급식 전면시행 시기를 못박은 점이나 교육감의 업무와 관련된 무상급식을 시 조례에 넣은 점이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건 아닌지, 집행부 업무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건 아닌지 자세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 79명 전원과 교육의원 등 86명이 공동 발의했다. 내년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이를 위한 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9월 서울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등이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꾸린 서울교육행정협의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답보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시의회는 그동안 교육행정협의회 논의를 지켜보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급식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제출하자 조례안을 강행 처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11일 재경위에서 통과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재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 2월 이후 시가 자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사전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기존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행정사무도 재위탁이나 재계약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신규 민간위탁 대상은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지만 기존에 합법적으로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사무 705건 모두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면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업무 능률이 저해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특히 개별 조례에서 민간 위탁 여부나 수탁자가 지정된 179건과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의 단순 용역,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수익시설 등은 동의를 구해봐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는 시의회 의결과 서울시의 재의 요구, 시의회의 재의결, 서울시 공포 거부, 의장 직권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서울시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9월 말 대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11-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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