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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수’ 보령시 잇단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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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가 행정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액젓 제조업체인 보령식품은 22일 보령시의 허가 지연으로 공장 증설 승인이 취소되는 바람에 60여억원의 손해를 입어 시에 손해배상 청구 통보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GS칼텍스가 2006년 11월 오천면 영보리 일대를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한 것보다 3개월 앞서 공장 승인 신청을 했으나 시가 산림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에 회사는 이듬해 3월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승소한 다음 승인을 받아 부지 조성 공사에 나섰으나 이곳이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바람에 준공을 못 했다.

김재범 대표는 “시의 행정 처리 잘못으로 준공하지 못해 공장 부지가 아닌 산림으로 저평가되고, 액젓 등 부지 내 지장물이 불법이라 하여 GS칼텍스의 보상에서 제외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시가 이를 배상해주지 않으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보령시는 또 지난 12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으로부터 일조㈜에 6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시가 행정 실수로 업체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일조는 2006년 말 보령시와 관창일반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2월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과 자동차업체들이 ‘악취와 폐수를 유발하는 환경오염 업체’라며 진정서를 내고, 뒤늦게 육계 가공업이 입주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공사 중단과 계약 해지로 이어지자 지난해 8월 ‘우리 공장은 입주할 수 없는데도 시가 입주 계약과 건축 허가를 내줘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100억원의 손배소를 냈다.

보령시 관계자는 “관창산단 용도와 관련, ‘기타 제조업’을 금속 이외의 일반 제조업도 허용되는 것으로 달리 해석해 허가했다.”면서 “보령식품 건은 허가 시점에 행위 제한 고시와 겹쳐 지연되는 등 고려할 점이 있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보령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0-11-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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