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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공무원 징계 ‘쇠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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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2·정직9명 등 29명 중징계… 청렴의무 강화

강화된 청렴 의무와 징계 양정에 따라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높아졌다. 전북도는 최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청렴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회부된 29명의 공무원에 대해 해임 2명, 정직 9명, 감봉 5명, 견책 7명 등 무거운 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청렴 의무 위반 공무원 8명은 해임 1명, 정직 2명, 감봉 3명 등 상대적으로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 성실 의무 위반자에게도 해임 1명, 정직 7명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공금 1355만원을 횡령한 A군 B공무원과 동료 여직원을 성희롱한 도 산하 C공무원이 해임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이 같은 징계 수위는 예전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종전 같으면 견책 등 경징계로 끝날 사안에 대해 이번에는 정직,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올 3월부터 공직자들의 청렴 관련 양정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올해부터 강화된 양정 기준에 따라 청렴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공직자들의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졌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12-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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