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감사원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지만 독립기관으로 감사위원회를 두기는 충남도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 행정부지사 직속기관이던 감사관실은 도 감사위원회로 바뀌고 도지사 소속기관이 된다.
도 공무원이 맡던 감사관 대신 감사위원장이 생기고 개방형 형식으로 외부인사를 뽑는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 지역의 명망 있는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을 합쳐 모두 5명으로 구성된다.
도는 또 비위 제보 수준에 그쳤던 명예감사관을 도민감사관으로 바꿔 필요시 현장감사 등에 직접 투입하기로 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1-01-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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