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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국내 자치단체 중 국내 처음으로 ‘도민참여형 감사제도’를 운영한다. 도는 다음달 말까지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오는 7월 1일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감사원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지만 독립기관으로 감사위원회를 두기는 충남도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 행정부지사 직속기관이던 감사관실은 도 감사위원회로 바뀌고 도지사 소속기관이 된다.


도 공무원이 맡던 감사관 대신 감사위원장이 생기고 개방형 형식으로 외부인사를 뽑는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 지역의 명망 있는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을 합쳐 모두 5명으로 구성된다.

도는 또 비위 제보 수준에 그쳤던 명예감사관을 도민감사관으로 바꿔 필요시 현장감사 등에 직접 투입하기로 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1-01-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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