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뉴타운지구 내 존치지역은 최대 3년간 건축허가가 제한되며, 이후 국토계획법에 따라 추가로 5년까지 신·증축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 추진 여부가 불확실해지고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대가 감소하면서 장기적인 건축허가 제한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잇따라 존치지역의 건축허가 제한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존치지역으로 건축허가 제한을 받고 있는 30곳 중 8년 이상 건축제한을 받고 있는 가재울 계획관리 2구역과 방화 1구역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효수 시 주택본부장은 “뉴타운 지구 존치지역의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함으로써 오랫동안 재산권을 침해받아 온 주민들을 배려한 조치”라면서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되는 지역은 아파트와 저층주택의 장점을 통합한 신개념 저층주거지인 ‘서울휴먼타운’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1-01-0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