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도가 지정한 공공 수렵장 664㎢와 사설인 서귀포시 대유랜드 수렵장 266만 9000여㎡에는 도민을 포함한 국내외 엽사 모두 폐쇄조치 해제 때까지 입장할 수 없게 된다.
도는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제주에 구제역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
도는 수렵장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목장과 축사 지역 인근에 설치하고, 경찰과 협조해 총기를 입·출고하는 엽사를 대상으로 이를 홍보하기로 했다.
도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도민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엽사에 대해 수렵장 입장을 금지했다. 해마다 11월 15일부터 이듬해 3월 16일까지 꿩과 오리류 등에 대한 수렵을 허용해 왔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1-01-0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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