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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급식조례 무효 소송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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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공포 시한 넘겨

서울시가 시의회 민주당 측이 재의결한 ‘무상급식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무효 소송을 내기로 해 무상급식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법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시는 시의회가 지난해 12월 30일 재의결한 무상급식 조례 공포를 거부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시의회에서 재의결한 조례를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지난 4일로 공포 시한이 끝났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 무상급식 조례안을 지난해 12월 1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했으나 시가 곧바로 재의를 요구하자 30일 재의결했다. 시의회는 시가 조례를 공포하지 않음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6일 허광태 의장 명의로 공포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시는 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하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등을 낼 계획이다.

무상급식 조례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79명 전원과 교육위원 등 86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올해, 중학교는 내년 우선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조례가 시교육감의 급식 의무를 시장에게 행정·재정적으로 강제하고자 다수 위법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고,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의 조례안 의결에 반발해 시정협의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송한수기자 eagleduo@seoul.co.kr
2011-01-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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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