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상품권은 유통기한이 3개월이지만 2009~2010년 받은 것이라도 시내 8만 8000여개 가맹점에서 쓸 수 있게 된다. 또 1만원짜리 상품권을 80%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나머지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맹점도 오는 6월 말까지 미환전상품권을 비롯해 이번 특별사용기간에 받은 상품권을 우리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다. 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희망근로사업 임금의 30%를 희망근로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재래시장과 영세점포 등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1-01-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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