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광진구 지적과에 구치소에 수감된 김모씨로부터 편지 한통이 날아들었다. 본인 소유의 토지인지 확인하려는데 방문이 어려우니 도와 달라는 것이었다.
조상 땅 찾기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토지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주민에게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돕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재산 상속권자로, 상속권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가능하며 그 이후 사망한 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배우자 및 자녀에게 있기 때문에 배우자, 자녀, 대리인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단, 대리인의 경우 추가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에 서명이 있어야 한다.
사망자의 사망신고 사항과 상속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제적등본이나 재산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 증명서 등 서류가 갖춰진 경우 구청방문 즉시 토지소유 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나 조회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해당지역에 서류를 보내 처리하기 때문에 1주일 정도 걸릴 수 있다.
조병현 지적과장은 “명절에 가족끼리 모이면 조상토지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며 “이런 자리에서 의논해 신청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1-01-1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