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에 따라 총연장 65.7㎞인 동해남부선은 일반철도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르면 3~4월쯤 부산~울산 광역철도가 일반철도로 완전히 전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광역철도는 국비 대 지방비 비율을 75% 대 25%로 정하고 있고, 일반철도는 전액 국비로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약 2300억원, 울산시가 약 1700억원의 시비를 절감할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광역철도의 지정 요건에 총연장 50㎞ 이내에다 표정속도(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정차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가 시속 40㎞ 이상일 것을 포함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01-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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