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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다른 지역 체납차량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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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선 타 지역 차량이라도 세금을 안 내면 꼼짝없이 걸린다.

울산시는 14일 “지난해 16개 시·도 협약을 통해 시범시행한 ‘체납차량 징수촉탁제’에 따라 다른 지역에 등록된 체납차량 1200여대(체납액 17억 1212만원)를 단속했다.”면서 “이 가운데 751대에 대한 체납액 7억 16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지난 10여년간 22건 128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서울4커 0000 구형 그랜저(부도난 H건설 소유)를 울주군 상북면에서 단속한 것을 비롯해 697만원(17건)을 체납한 뒤 전국을 돌아다니던 경기30두 0000 에쿠스를 울주군 온산읍 스크린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적발했다. 시는 단속한 체납 차량에 대해 등록지역 자치단체로부터 징수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을 예정이다. 울산시와 각 지자체는 지난해 시범 시행한 징수촉탁제가 큰 성과를 올리자 이를 201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김광수 울산시 세정과장은 “시는 지난해 등록지역을 불문하고 체납차량 8600대를 단속해 34억 8600만원을 징수했다.”면서 “특히 징수촉탁제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대포차의 적발과 단속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1-01-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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