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4일 “지난해 16개 시·도 협약을 통해 시범시행한 ‘체납차량 징수촉탁제’에 따라 다른 지역에 등록된 체납차량 1200여대(체납액 17억 1212만원)를 단속했다.”면서 “이 가운데 751대에 대한 체납액 7억 16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지난 10여년간 22건 128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서울4커 0000 구형 그랜저(부도난 H건설 소유)를 울주군 상북면에서 단속한 것을 비롯해 697만원(17건)을 체납한 뒤 전국을 돌아다니던 경기30두 0000 에쿠스를 울주군 온산읍 스크린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적발했다. 시는 단속한 체납 차량에 대해 등록지역 자치단체로부터 징수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을 예정이다. 울산시와 각 지자체는 지난해 시범 시행한 징수촉탁제가 큰 성과를 올리자 이를 201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