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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기업도시 무산에 손배소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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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기업도시 조성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송사가 줄을 잇고 있다.

2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무주군과 기업도시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안성면 일대 주민과 농어촌공사, 무주기업도시 주식회사(대주주 대한전선) 간의 법정 다툼이 한창이다. 무주군은 기업도시가 무산되자 “지난 6년간 사업추진 과정에서 운영비, 인건비, 홍보비, 이주단지 조성 등에 127억 9800만원이 소요됐다.”면서 대한전선이 기업도시 주식회사에 출자한 자금을 가압류했다. 본안 소송도 준비 중이다.

200여명으로 구성된 무주기업도시 손해보상대책위도 “재산권 행사와 농작물 재배 등에서 피해를 보았다.”며 무주군과 대한전선을 상대로 손해보상 소송을 제기할 움직이다. 농어촌공사도 “기업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날리게 됐다.”면서 무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무주관광기업도시는 무주군과 대한전선이 1조 4171억원을 투자해 안성면 공정리 일대 767만㎡에 레저휴양지구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말 사업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01-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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