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무주군과 기업도시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안성면 일대 주민과 농어촌공사, 무주기업도시 주식회사(대주주 대한전선) 간의 법정 다툼이 한창이다. 무주군은 기업도시가 무산되자 “지난 6년간 사업추진 과정에서 운영비, 인건비, 홍보비, 이주단지 조성 등에 127억 9800만원이 소요됐다.”면서 대한전선이 기업도시 주식회사에 출자한 자금을 가압류했다. 본안 소송도 준비 중이다.
무주관광기업도시는 무주군과 대한전선이 1조 4171억원을 투자해 안성면 공정리 일대 767만㎡에 레저휴양지구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말 사업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01-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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