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설 연휴 기간인 새달 2일 새벽 0시부터 4일 밤 12시까지 사흘 동안 의왕∼과천 유료 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2007년 추석을 시작으로 귀성·귀경 차량의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매년 설과 추석 연휴 기간 이 도로의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다. 지난해 설 연휴에는 27만여대의 차량이 2억여원의 통행료를 면제받았다.
2011-01-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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