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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지난 25일 신의면에 있는 ‘신의 송도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공사’ 등 28건을 긴급 입찰로 발주했다. 공사 금액은 8억~35억원. 관급 자재를 포함하면 총 사업비는 750억원 규모다. 그런데 신안군은 ‘전문건설업(석공사업) 등록자 중 최근 10년 이내에 방조제 개·보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더욱이 수해복구 같은 시급 사항이 아닌데도 긴급 입찰을 실시했다.
도회 관계자는 또 “입찰 공고일로부터 마감일이 7일에 불과한 ‘긴급입찰’ 형식으로 28건의 공사를 무리하게 발주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35억원 규모의 신의 송도지구는 공사 구간이 3년이나 되는데도 왜 긴급입찰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순천시 A건설회사 김모(44) 대표이사는 “지난 25일 입찰 내용을 보고 당일 바로 수도권에 있는 석공업체 4군데에 연락을 했지만 이들로부터 ‘신안과 목포 지역 업체들과 이미 공동도급이 끝났는데 이렇게 늦게 연락을 하느냐’는 대답만 들었다.”면서 “사전에 발주 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지방계약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참가자격 제한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지난해에 공사 발주를 해야 했는데, 관련부서들이 올해 자료를 보내와 긴급입찰을 했다. 사전 정보 유출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명했다.
신안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1-02-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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