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프리랜서 온’ 뜬다… “경력 성장·안정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사계절 밤낮 편안한 강북 우이령공원 열렸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구, 건대입구역 일대 준주거지역 상향 가능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회공헌에서 찾은 송파 신중년 일자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제주특별법 통과 되나 안되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주도가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특별법(이하 제특법) 개정안의 임시국회 처리 여부를 놓고 촉각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된 뒤 11월 두 차례에 걸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벌였지만, 영리병원 도입을 놓고 정치권과 정부가 논란을 빚으면서 심사 자체가 보류된 상태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제주 특정지역에 한해 영리병원을 적용하고, 성형·피부미용·건강검진·임플란트 등 특화 적용을 조건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정부에 요청해 놓고 있다.

도는 제특법 개정안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국제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확대(유치원 및 초등 1~3학년 포함)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1-02-23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동서울터미널, 광역교통 허브로… 다시 강북

지상 39층 복합시설 내년 착공 지하 여객터미널·환승센터 조성 옥상엔 한강뷰 조망하는 전망대 강변역~한강은 보행데크로 연결

취학 전 500권 달성… 책 읽는 광진의 힘

독서 실천 우수 가족·단체 표창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