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된 뒤 11월 두 차례에 걸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벌였지만, 영리병원 도입을 놓고 정치권과 정부가 논란을 빚으면서 심사 자체가 보류된 상태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제주 특정지역에 한해 영리병원을 적용하고, 성형·피부미용·건강검진·임플란트 등 특화 적용을 조건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정부에 요청해 놓고 있다.
도는 제특법 개정안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국제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확대(유치원 및 초등 1~3학년 포함)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1-02-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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