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한 조례가 의결된 것은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현행법 위반인 만큼 재의(再議)를 요구키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도의회는 23일 제2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은 사무처 직원의 임용 권한을 의장이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사무처 지원을 위해 의장이 도지사와 도교육감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의회 사무처에는 지방이사관급 사무처장을 포함, 167명의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인사권은 경기도지사가 갖고 있다.
도의회는 또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연구원(보좌관)을 두는 내용의 조례안도 재석의원 100명 가운데 찬성 99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도의회는 2개 조례안 제·개정 이유에 대해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들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엄연히 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도지사가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직 공무원인 정책연구원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보좌관제 도입과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각 도의회에 공문을 보내 “개인 보좌관을 도입하거나 행정인턴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을 개인 보좌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되고 관련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의 요구에 대해 도의회에서 재의결한다면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