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현재 서울시 중증장애인 1452명이 받는 하루 7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로는 장애인들이 화장실 가기도 부족한 시간”이라면서 “선진국들의 장애인 복지가 시설보호에서 자립생활 지원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시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된 예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가 시장의 동의 없이 시의회의 예산 증액은 불법이라며 집행하고 있지 않는데, 협의를 하려 해도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과 관련해 시의회와의 시정협의를 전면 중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관련 예산으로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200억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42억 5000만원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20억원 등을 신설하거나 증액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2-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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