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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자율표시제’ 업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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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현재 업소 면적 200㎡ 이상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원산지 자율 확대 표시제’를 이달부터 150㎡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2009년 4월 도입한 원산지 자율 확대 표시제는 법적 의무표시 품목인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 6종 외에도 소비량이 많은 주요 품목 21종은 음식점이 자발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는 고춧가루와 당근, 마늘 등 7종이며 수산물은 장어, 홍어, 낙지, 복어, 갈치 등 14종이다. 현재 시내 전문음식점 8500여곳이 참여하고 있다.

시는 특히 시민들이 즐겨 찾는 배달 피자의 경우 치즈를 비롯,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 대한 원산지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기존 참여 업소를 대상으로 소비자단체와 함께 10월 중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우수업소는 ‘원산지표시 우수 음식점’으로 인증해줄 예정이다.


양현모 시 식품안전과장은 “더 많은 음식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려면 무엇보다 시민들이 음식점을 이용할 때 관심을 갖고 원산지를 확인하는 소비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1-03-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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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