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면 일대 8만 3000㎡… ‘해제’ 여부 불투명
입지 선정 과정에서 과열 경쟁이라는 파도를 넘은 울산 울주군 신청사 건립사업이 이번엔 개발제한구역(GB) 해제라는 ‘암초’를 만났다.2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2월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12곳의 후보지 가운데 청량면 율리 산 162-1 일원 8만 3000㎡를 이전부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는 터라 그린벨트 해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공공청사의 경우 20만㎡ 이상일 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청사 이전부지 8만 3000㎡는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보다 적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군이 신청사 이전부지 선정 과정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선정위원회까지 구성했지만, 그린벨트 해제 문제점을 간과한 것 같다.”면서 “주민 숙원인 신청사 건립이 그린벨트 해제로 또다시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오는 4월 ‘신청사 건립 용역’을 발주해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국토해양부 그린벨트 해제 심의와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정상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주군 관계자는 “신청사 부지(8만 3000㎡)만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면적을 채우지 못하는 만큼 주변 도시개발을 병행하면 20만㎡ 이상 면적을 맞추는 데 문제가 없다.”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1-03-03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