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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나도 불법 문신…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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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표출” vs “혐오감 준다”…다중 이용시설 출입 규제 여론도

문신(타투)은 자신만의 개성 표출인가,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주는 과시 행위인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문신을 새기는 문화가 유행하면서 문신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고소득 직종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함께 고액의 수강료를 내면서까지 시술법을 배우려는 젊은 층이 등장하는 등 불법 문신 시술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3일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붙잡힌 14명의 불법 문신 시술 업자들의 주요 고객은 화려하고 거대한 문신을 통해 ‘위력’을 뽐내려는 조직폭력배와 문신을 드러내 뭇 사람들로부터 시선을 받으려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들이었다.

이들은 1건당 3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주고 어깨와 가슴의 진피(표피 아래 있는 섬유성 결합 조직)에 용(龍), 호랑이, 꽃, 문자 등을 새겨넣었다.

등 전체를 덮을 정도의 그림도 마다하지 않았다.

문신 업자들의 시술 목록에 예약 손님들의 명단이 꽉 차 있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문신 전성시대다.


액세서리 판매점으로 위장하다 못해 원룸이나 모텔 등으로 출장 문신을 다닐 정도다.

문신업자들은 광주 시내권 일원에서 짧게는 3개월, 최장 46개월 동안 불법문신 시술을 해 왔고 한 달에 1천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

문신 시술이 고소득 직종이라는 것을 안 20대 사회 초년생들은 한 달에 150만∼200만원의 수강료를 마다하지 않고 문신 시술을 배웠다.

노출의 계절인 여름철에는 문신 시술법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더욱 많았다.

하지만, 이 같은 시술 행위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바늘을 사용해 색소를 진피에 주입하는 과정에 출혈이 동반되는데 자칫 세균감염이나 혈관손상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합병증이나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시술에 사용되는 특정 약품을 주사기로 주입, 마취할 때 구토나 발열 등의 부작용도 따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실제 이들 불법 문신업자로부터 시술을 받은 일부 환자는 피부 염증 등의 부작용으로 고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이들로부터 문신을 새긴 조직 폭력배들은 불법 영업을 약점 잡아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는 등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문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함께 불법 시술이 만연하고 있다”며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단순한 호기심으로 불법에 몸을 맡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혐오감을 주는 문신을 한 사람은 일부 선진국의 경우처럼 다중이용 시설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없지 않다.

실제 일본의 대중목욕탕과 온천, 골프장 등에서는 문신한 사람들에 대한 출입을 규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문신을 개성 표현으로 봐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온몸의 문신 탓에 골프장 회원 가입이 거절됐더라도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당사자는 용모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으나 인권위는 타인에게 혐오감과 위화감을 줄 수 있고, 이 때문에 회원가입이 거부됐다고 해서 평등권 침해 등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8년 녹색소비자연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신한 사람(834명)의 절반 이상(56.7%)이 문신이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고 70.5%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하는 문신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문신이 개성 연출을 위한 액세서리 개념의 패션 소품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문신에 대한 일부의 거부감과 시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조선대병원 피부과 신봉석 교수는 “문신에 이용되는 바늘, 약품은 항상 1회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잘못해 문신 깊이가 틀리면 제거하기 힘든데다 검증되는 않은 약품을 쓸 경우 이물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제거할 때는 반드시 색소 레이저로 제거해야 감염이나 흉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hyun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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