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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치구에만 있는 이색행정 3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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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담긴 자치구들의 이색 정책들이 주목받고 있다. 자치구 중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정책들로, 다른 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8일 첫발을 뗀 청렴교육 의무이수제와 프리파킹제, 찾아가는 현장 간부회의에 대해 알아봤다.



강서, 청렴교육 이수제




강서구는 기초단체 중에는 처음으로 사이버 청렴서약을 도입한 데 이어 모든 공무원이 10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받드시 받아야 하는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실시한다.

5급 이하 공무원은 매년 10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 가운데 10시간 이상을 반드시 청렴교육을 받도록 한 것이다. 개인의 행정 역량을 키우는 교육 못지 않게 공직비리 예방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비상조치이다.

이에 따라 구 소속 공무원들은 오는 6월까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개설된 ‘사이버 청렴교육 과정’(3회 각 15시간)과 ‘사례로 배우는 공직자 행동강령 과정’(3회 각 10시간) 중 1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강의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진도율도 90% 이상을 기록해야 하고, 종합평가 점수도 70점 이상 얻어야 한다. 참여율이 높은 부서나 개인은 ‘청렴마일리지’를 통해 혜택을 받는다.

노현송 구청장은 “앞으로도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투명한 구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성동, 프리파킹제 도입




성동구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택배 회사와 통신 회사 등 지역내 기업체 차량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프리파킹제’를 도입했다.

이달 초부터 시행 중인 프리파킹제는 월 2만원의 주차료를 내면 지역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모든 구간에 매일 3시간을 주차할 수 있는 제도다. 프리파킹제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매번 단속에 적발되는 기업체 차량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구 도시관리공단 직원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프리파킹제는 평일과 일부 구간에서 이용이 가능한 방문주차와 달리 토요일과 일요일 등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고재득 구청장은 “그동안 각종 배달 및 애프터서비스를 위한 차량들이 불가피한 불법 주차로 단속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면서 “이번 조치로 단속 걱정에 마음 편하게 일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파킹제에 가입할 수 있는 차량은 지역내 기업체가 소유한 승용차와 16인승 이하의 승합차량, 2.5t 이하의 화물차량으로 소유주가 원하는 주차 시간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2204-7986)로 문의하면 된다.

양천, 현장서 간부회의


양천구는 매주 월요일 구청장실에서 개최하던 정례 ‘월요 간부회의’를 민원 현장으로 옮겼다. 구는 앞으로 매월 한차례씩 현장 간부회의를 열 예정이다.

간부회의를 지역내 민원현장을 찾아가 생동감 있게 진행함으로써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다.

지난 7일 처음으로 열린 현장 간부회의는 모든 실·국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재개발 요청과 위험 시설물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던 목2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열었다. 회의에서는 민원사항에 대한 실태 점검과 법적 검토를 거쳐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제학 구청장은 “어느 CEO(최고경영책임자)의 말처럼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간부회의를 현장에서 진행하는 것은 단순히 장소를 바꾸는 게 아닌 더 큰 의미가 숨었다.”며 “현장에서 사실과 직접 부딪히고, 직접 보고 들은 현장의 사실에 입각해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3-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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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