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복리후생비 가운데 하나인 재해 보상비의 ‘목적 외 사용’ 문제로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관가가 주목하고 있다.
●‘목적 외 사용’ 처분 수위 주목
김 주무관은 지난해 11월 27일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돼 조달 선진국 연수에 나섰다가 영국에서 뇌출혈로 쓰러졌으며 지금도 의식불명인 채 투병 중이다.
비상 계획 업무를 맡고 있던 김 주무관은 출국 전날인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새벽까지 근무한 뒤 연수단에 합류했다. 영국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경을 헤매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병원비에다 한국으로 후송하는 데 든 비용 등 모두 1억 7000여만원이 필요했다.
이 같은 김 주무관의 사연을 듣고 직원들은 직원 성금 3500여만원과 재해 보상비 1000만원 등 모두 6500여만원을 김 주무관 가족에게 전달했다(서울신문 1월 13일 자 11면). 문제는 김 주무관에게 전달된 재해 보상비였다. 재해 보상비는 자연재해나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최근 조달청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재해 보상비의 ‘목적 외 사용’을 적발하고 처분 수위 결정을 남겨 두고 있다.
●“복리후생비 용도 확대 필요”
관가에서는 체육대회와 동호회 활동 등을 지원하는 복리후생비 용도에 대한 자율 운영 및 비목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다. 대전청사 주변에서는 “이번 사례를 통해 공무 중 쓰러져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면서 “현재 직원 모금 외에 조직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03-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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