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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제도개선 성과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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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제공 건설업체 행정제재 실질화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최근 유엔을 찾아 우리의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을 설명하고, 유엔의 각종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부패방지 수준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과연 우리의 부패방지 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것일까. 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부패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한 22건의 사례 등을 통해 우리나라 부패방지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골프장 인허가 투명성 높여

한 시민단체의 조사결과 공공부문의 뇌물수수 부패사건의 절반(55%) 이상이 건설 및 주택분야로 나타난 바 있다. 특히 공공공사의 낙찰과 관련, 업체의 뇌물제공 등이 빈발하고 있지만 대부분 개인비리로 처벌받는 데 그친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해 1월 국토해양부 등에 뇌물제공 비리업체 ‘영업정지’ 처벌 규정을 실질화하고 원도급자가 제3자 또는 임원이 아닌 직원을 이용해 금품제공을 지시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또 공공기관이 자체 감사, 신고 등을 통해 적발한 하도급자의 뇌물 제공 사실을 건설업 등록관청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조달청 등은 공정위 입찰담합 관련 과징금 의결·통보 시 부정당업자 제재 등 후속조치 이행을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골프장 인허가 관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골프장의 사업승인 전에 일정금액 이상의 자기자본금 확보와 2년 이내 공사착수 등을 의무화했고 회원모집 유사행위를 금지했다. 이 밖에도 도시계획의 심의·보상 등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시 건폐율, 용적률처럼 지자체별 여건에 맞도록 공원·녹지 확보 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했다.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확대

복지보조금의 전달체계 확립 및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권익위는 지난해 4월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한 심사기준,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재위탁의 경우 1회로 제한했다.

보조금의 부적절한 집행을 막기 위해 복지보조금 전용카드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운영을 확대, 실시하도록 했고,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채용시 운영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국·공립병원의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 중간처리에 대한 단가산정 기준을 마련해 의료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부정부패의 개연성을 없앴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차이 나는 자동차 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책정방식도 일원화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했고, 대포차 양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의 결격사유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문화예술진흥보조금 횡령 방지

금융기관의 감독 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권익위는 금융회사의 감사후보 추천요청 금지 및 업무유착 방지기준을 마련하도록 금융위원회 등에 권고했다. 또 공직유관단체의 불공정 계약관행과 형식적인 위탁대금 지급 확인, 용역원가 부풀리기 등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정부 사업 계약 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특히 권익위는 일부 공공기관의 편법수당, 대규모 경영적자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성과급 지급사례 등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별도로 경영성과급 지급을 유보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도록 했다.

취약분야의 지원을 위한 각종 정부지원금도 부패의 단골 먹잇감이 된다. 권익위는 지난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금, 문화예술진흥보조금 등과 관련된 부패방지 개선안을 내놓았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경우 상인회의 횡령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의 상인회 위탁규정을 삭제하고 시·군·구청장이 직접 집행하도록 했다. 직업훈련 기관의 부실운영으로 인한 훈련생의 피해를 신속하고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훈련생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토록 했다.

또 문화예술진흥 보조금의 신청, 성과보고서 제출 시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했고 지자체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재단 출연금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역협력 사업 보조금의 관리원칙과 보조금 수급 민간단체의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만들도록 했다.

●부패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줄여

교육분야의 부패연결고리로 꼽히고 있는 교육전문직의 교장·교감으로의 전직 등 관행적 순환인사를 차단하도록 권고했다. 또 근무성적 평정의 객관성,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교감승진 평정 시 승진 지위의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한 자격취득 점수를 연수성적 평가에서 배제하고, 가산점 평점에서 자의성이 높은 임의적 선택가산 항목은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도록 했다.

또 부패공무원의 솜방이 처벌 사례를 줄이기 위해 표창공적, 정상참작, 깊은 반성 등 불명확한 사유에 의한 감경을 제한하고 부패행위로 소청제기 시 소청심사 상정의원에 징계감경 제한대상 비위임을 명시토록 권고했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무형문화재 심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며 공정심사 서약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는 예방적인 제도를 통해 개연성을 없애야 한다.”면서 “부패방지를 위한 이 같은 제도개선 권고는 90% 이상이 받아들여져 법제화된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3-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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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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