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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 경남, 어민에 유류비 등 119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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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0일자

어민들이 고유가로 출어횟수를 줄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서울신문 보도에 따라 경남도가 연안어선 어업용유류비 지원율을 높이는 등 어민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경남도는 22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어업용유류비와 재해보험료, 대체에너지 시설비 등 5개 사업비 119억원을 지원하는 긴급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에 수협 면세유 취급수수료 인하 등도 건의했다.

도는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연안어선 어업용유류비 지원율을 공급가격의 8%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위해 사업비 29억원을 지원한다.

완전 연소로 5%의 연료절감 효과가 있는 ‘어선용 연료정화장치’를 2015년까지 2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2500대에 보급한다. 안전조업을 위한 어선원 재해보험료 4억원(4160명)을 지원한다.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육상양식장과 종묘생산시설 80곳에 대해 80억원을 지원해 기름보일러를 폐열이나 지열 등 대체에너지로 바꾸는 사업을 한다. 경남도는 또 면세유 공급단가를 낮추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수협의 유류취급수수료 및 조작비 인하를 건의한다. 어업인들 사이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의 내년 사업비 71억 600만원의 차질 없는 지원도 건의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1-03-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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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