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합격자 52% 여성… 10명 중 1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봉천제13구역, 정비계획 변경으로 정비사업 재시동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송파, 올해 낡은 어린이공원 3곳 새로 단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방의 가치’ 알리는 동대문 한방진흥센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고시Q&A] 장해급여자, 장애인 등록후 구분모집 응시 가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Q: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장해급여 지급대상자입니다. 장애인 구분 모집에도 응시할 수 있나요?

A:정부의 장애인 채용정책은 기본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법률 시행령이 2004년 개정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서 제외됐습니다.

장애인으로서 구분 모집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돼야 하므로 관할(주민등록지) 동사무소나 시·군·구청에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인 구분 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공상군경은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 구분 모집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또는 공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처 등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psk@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03-2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